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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법기관의 삼심제에 대해 알아본다.
▲ 사법기관의 삼심제
[ 정의]
한 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세 번 받을 수 있는 심급제도를 말한다.
[내용]
*.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은 일반적으로 삼심제(三審制)로 운영된다.
1심과 2심은 사실심: 즉 사실의 존부와 법률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판결이다
3심은 법률심: 즉 법률적인 측면만 고려한 판결이다.
*. 3심 재판은 대법원에서 하며 사건의 진위 여부는 다시 가리지 않고
법률에 대한 해석만을 검토한다. 상고에 의한 재판이므로 상고심 이라고도 한다.
대법원의 판결은 판례로 기록되며, 기록된 판례는 사법권 행사의 관례로 작용한다.
대법원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원심을 확정하거나 파기하며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판단을 신청한다.
*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심급제
우리 헌법상 법원은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하면서(§101)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인정하고 있지만(§27),
군사법원의 상고심 역시 대법원으로 되어 있어(§110)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은 대법원이다(§101).
*.<법원조직법>에서 법원의 종류를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과 가정법원으로 하여
삼심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3조 1항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 조선시대에도 3심을 원칙으로 하는 사형죄처결법은 1421년(세종 3)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이를 정리하여 ≪경국대전≫에 법제화하였는데
그 형전 추단조에는 “사형죄는 세번 복심(覆審)하여 왕에게 아뢴다.”고 규정하였다.
[목적]
삼심제의 목적은 소송절차를 신중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고,
소송당사자의 이익보호에 충실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오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상급법원에 상소함으로써 부당한 재판을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삼심제는 모든 법원의 재판을 궁극적으로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심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내의 재판의 통일과 법질서의 확립에도 기여함에 있다.
▲ 재판소원 제도란?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여,
법원의 판결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경제
△ 헌재와 대법원의 입장 차이
* 헌법재판소: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독일과 대만 등에서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원 확정판결에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대법원이 이를 무시할 수 없도록 하는 후속 절차도 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매일경제
* 대법원: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헌법 규정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재판소원 제도가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
🔍 주요 쟁점
△ . 사법 체계의 안정성 vs. 기본권 보호: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의 3심제(1심, 2심, 대법원)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추가되어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매일경제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권한 충돌:
헌재가 대법원의 판결을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두 기관 간의 권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 내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정치적 중립성: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정치적 목적을 띠고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결론
재판소원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 체계의 안정성과 헌법 기관 간의 권한 분립 원칙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회와 법조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도입 여부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조선일보
△ 민주당의 '재판소원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
*. 3권 분립의 위기 가능성
입법부(국회), 행정부(정부 조직), 사법부(법원) 각 기관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분립돼야 합니다.
그런데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기고,
이는 사법권 내에서도 수직적 권력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 구성은 국회와 대통령의 영향 아래 이루어지므로,
결국 정치권이 사법 최종심을 흔들 수 있는 통로가 생기게 되는 셈입니다.
*.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한 사법 개입
민주당은 입법 권력을 다수 확보하고 있고, 과거 검찰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신설 등을 통해 행정부 내 사법 기능에도 큰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이제는 대법원의 판결을 헌재를 통해 견제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다면,
사법부 독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정치적 사건(예: 정치인에 대한 형사 재판, 선거 관련 판결 등)에 대한
정치적 구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입법 만능주의’에 대한 피로감
법률 개정을 통해 권력을 재편하고, 헌법적 해석마저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정당의 태도는 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과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지닌 정당이 국민적 합의 없이 중요한 제도를 강행하면,
결과적으로 국민 주권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 결론적으로
선의로 출발한 제도라 해도, 정치적 맥락 속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다면,
제도 개편보다는 법원 내부의 권한 남용 방지나 심급간 권한 명확화,
사법 행정 개혁 등에 먼저 집중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타당합니다.
“헌법은 권력자를 위한 문서가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만약 재판소원이 정치권에 의해 악용된다면,
그 약속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 민주당의 ‘재판소원’ 추진, 사법 독립을 위협하는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명분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지만, 실제 내용과 맥락을 들여다보면
사법권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 통로를 여는 위험한 시도라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헌법소원은 본래 국가 권력의 작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최후의 구제수단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조차 헌재가 다시 판단할 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법 체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자,
헌재와 대법원 간의 헌정 질서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구조다.
더욱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상당수가 국회 추천 및 대통령 임명에 의해
구성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당이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에 이어
사법권까지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등의 흐름과도 맞물리며,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입법 중심 체제’로 재편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지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3권 분립은 권력을 나누어 견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다.
특정 정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이 장치를 잠식하려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주의의 탈을 쓴 독점일 뿐이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법치주의와 사법 독립이라는 헌법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헌재가 대법원 위에 군림하고,
정치권이 그 헌재를 통해 사법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길을 연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재판소원 추진을 멈추고, 사법 개혁이 아니라
사법 침해가 될 수 있는 입법 시도를 신중히 재고해야 한다.
헌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권력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 교육자의 시선으로 본 ‘재판소원’ 추진에 대해
헌법 교육의 근간이 흔들릴 때 한 교육자로서,
요즘 정치권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제도 도입 논의는 겉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강화”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뒤흔들고,
교육 현장에서 가르쳐온 헌법 가치의 핵심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는 교실에서 늘 가르친다.
대한민국은 3권 분립의 원리에 기초한 민주국가이며,
입법·행정·사법이 각자의 권한을 갖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마저
헌법재판소가 뒤집을 수 있도록 하려는 시도로,
사실상 사법권 내에서조차 수직적 위계와 ‘4심제’ 도입을 의미한다.
이는 교과서 속 헌법 원칙과 전혀 다른 방향이다.
교육 현장은 아이들에게 ‘헌법의 정신’을 심어주는 곳이다.
그런데 사법의 독립성과 최종성이라는 개념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흔들린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법 위에 정치가 있고, 판결 위에 정당이 있다는
인식을 학습시키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임명 방식 상
정치적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이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헌재가 무효화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다면, 이는 사실상 사법의 정치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가 사법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사법을 지배하려는
구조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교육자들은 어느 정당의 편도 아니다.
다만 우리는 헌법의 편이어야 한다.
그 헌법이 지켜야 할 것은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공정성과 정의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재판소원 추진을 멈추고,
헌법 질서와 사법 독립의 가치를 다시 돌아보길 바란다.
교육자는 결코 정치에 앞장서는 존재가 아니지만,
민주주의가 흔들릴 때 침묵하는 것도 교육적 직무유기다.
교육자가 교실에서 가르치는 헌법은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지탱할 사회적 계약이다.
그 계약은 어떤 명분으로도 쉽게 뒤집혀서는 안 된다.
- 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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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20. 한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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