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먼저 사법기관의 삼심제에 대해 알아본다. ▲ 사법기관의 삼심제[ 정의] 한 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세 번 받을 수 있는 심급제도를 말한다. [내용]*.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은 일반적으로 삼심제(三審制)로 운영된다. 1심과 2심은 사실심: 즉 사실의 존부와 법률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판결이다 3심은 법률심: 즉 법률적인 측면만 고려한 판결이다. *. 3심 재판은 대법원에서 하며 사건의 진위 여부는 다시 가리지 않고 법률에 대한 해석만을 검토한다. 상고에 의한 재판이므로 상고심 이라고도 한다. 대법원의 판결은 판례로 기록되며, 기록된 판례는 사법권 행사의 관례로 작용한다. 대법원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원심을 확정하거나 파기하며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